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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1 2013누3021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공립 B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 공립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B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 그 필요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1 범죄행위 기재와 같이 2008. 4. 5.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보관하던 공금 합계 6,378,000원을 임의 소비한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1고단792)에서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2.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 12. 7.자로 소급하여 당연퇴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 제33조에서 제6호의2로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추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삼고 있는 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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