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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12.23.선고 2009고정1288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09고정 1288 명예훼손

피고인

배00 (65* *** 1** ****), 운전

주거 대구 달서구 00동 000아파트 000동 ①00호

등록기준지 대구 서구 00동 000

검사

이정화

판결선고

2009.12.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00동 소재 주식회사 OO택시 운전기사로서 회사 내 노동조합 상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인바, 2009. 4. 20. 15:00경 위 회사 교양실 내에서 노조원 고①0 등 37명이 참석한 노동조합 정기 총회시 피해자 여00(48세)가 사실은 회사 측과 유착되어 특혜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노조 복지금관리 통장과 하재복비 관리통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2008. 2 월 월급명세서 사본을 배부하면서 “여OO는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OO는 사납금이 이렇게 밀렸는데도 회사와 유착되어, 승무정지 및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고00. 여00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최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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