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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5.12.선고 2010노20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0노20 명예훼손

피고인

배OO (65****-1*****), 운전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경원

판결선고

2010.5.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OO는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여00는 사납금이 이렇게 밀렸는데도 회사와 유착되어 승무정지 및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총회 당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00 택시(이하 '00 택시'라고 한다)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이던 피해자는 2008. 2. 중순경 00 택시로부터 '밀린 사납금을 내지 않으면 승무정지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받은 점. ② 당시 피해자가 00 택시에 체납한 사납금이 총 1,781,952원 이었으나 2008. 2. 29.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위 사납금을 전부 정산하였고, 같은 해 3. 15. 재입사하여 그 이후에는 체납된 사납금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납금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1천 원이 많은 1일 82,500원의 사납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피해자가 00 택시와 유착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다른 근거는 전혀 알지 못한 점과 그 밖의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00택시 측과 유착되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회사와 유착되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인정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OO택시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음을 믿었다거나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문 제2면 제3~4행의 여 00는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도

판사구성진

판사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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