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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13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매일 17:00 이후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 건물 현관의 셔터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 분회 분회장 및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 3 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E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첨부된 단체 협약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중 첨부된 내용 증명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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