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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8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관리 차원에서 현관의 셔터 문을 잠가 놓았을 뿐,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일 17:00 이후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 건물 현관의 셔터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 분회장 및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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