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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6. 2. 14. 선고 85구27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손남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외 2인)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1.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11.6. 원고에게 한 1980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세액이 약정된 9,848,284원, 방위세 돈2,045,236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산 직할시 부산진구 부전1동 259의 27.에서 급행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원고가 1981.5.경 1980.사업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원고가 만든 결산서상의 당기총매출액 돈111,862,339원에서 역시 같은 결산서상의 일반관리비 돈105,246,01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일부 잡수익을 가산한 돈7,345,8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가 그후 곧 원고가 위 같은 기간 중 수입기장 누락액 돈18,540,719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여 이를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위 수입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 하여 아무런 증빙없이 다만 위 매출누락액에다 앞서 신고한 결산서상의 총매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곱한 돈17,444,090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매출누락액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 돈1,096,629원만을 위 기장누락액에 대응한 이익이었다하여 이 금액만을 가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소득 금액이나 각종 공제금액을 가감하고, 또 기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종합소득세 돈619,858원, 방위세 돈123,972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경비로서 신고한 접대비 중 2중 계산분 521,972원 및 미사용 식육재고누락분 466,075원을 각 손비부인하고, 또 앞서 원고가 신고당시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돈17,444,090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다시 기납세분 따위를 공제하는 등으로 계산하여 산출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1981.12.21.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제소로 그 소송이 당원에 계속중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고지서상 세액산출 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이 발견됨으로써 피고가 위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고, 다시 청구취지 기재 날자에 앞서와 같은 금액으로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서 원고는 사업소득 금액이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당해연도의 총수입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수정신고한 수입누락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기 마련임에도 피고가 위 신고한 비용을 부인한 것은 결국 그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매출누락액 전부를 소득으로 본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그 누락부분에 대한 경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1980.7.31. 동래식육점으로부터 2,282,000원 상당의 쇠고기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식육매입비만 돈13,06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 처분은 위법이고, 그렇지 않고 가사 위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이 없거나 믿을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매출누락부분에 관한한 당연히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방법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과세처분 어느모로 보더라도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그와 같은 수입기장 누락이 발견되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실만으로 동시에 그 수입기장 누락부분에 대한 비용도 동시에 모두 누락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한 비용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미 원고가 신고한 위 결산서상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 105,246,012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경비만은 따로 누락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특단의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를 주장하고 또 입증하여야 한다할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제출한 세금계산서인 갑제3호증의 8 내지 13의 각 기재는 당초 위 일반관리비 산정과정에서 누락될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또 그 액면이나 제출시기로 보아 그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역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같은 3호증의 15, 16, 18의 각 기재도 모두 채용할바 못되며 같은 3호증의 17의 기재는 위 원고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고, 또 원고가 말하는 추계과세의 방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제조사 방법에 대한 예외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이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잘못이라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2. 14.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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