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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310] 피고인은 B 레토나 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2:4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맛고을 1번 도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정314] 피고인은 2013. 10. 1. 21:2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옥동에 있는 오토오아시스 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첨부건),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5고정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간, 판시 제1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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