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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6. 김천시 감문면 감문리에 있는 석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삼영주택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음주 및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사고 후 미조치)으로 판시 첫 번째의 집행유예를, 음주운전, 교특법위반으로 판시 두 번째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두 번째의 집행유예 이후 운전이 불가능한데도 곧바로 판시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4. 8. 4.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4. 8. 7.과

9. 3.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라는 구두 지도를 받고도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범행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에 비추어 주취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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