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7]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5고정109] 피고인은 2014. 7. 24. 18:52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찬물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남산동에 있는 농협 김천시지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붙임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붙임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2015고정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