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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4고단2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31. 2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에게 피해자 E(40세)이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05경 시흥시 F에 있는 G 찜질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H(39세)을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냐 ”고 물었다가 갑자기 위 H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E도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서로 폭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칼로 추정)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과 왼쪽 어깨 부위 자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각 피해자 얼굴 사진(9, 28),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내역 및 사진 첨부,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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