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2. 23. 23:55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걷던 중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19세) 등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자, 1)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각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휘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피해자 E에 대한 상해), 2)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피해자 F에 대한 상해), 3)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저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 G에 대한 상해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 촬영사진
1. 피해자 F 피해 촬영사진
1.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