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17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9. 1,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2014. 3. 20. 3,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2014. 6. 2. 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중 7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대여원금 합계 4,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중 700만 원의 원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800만 원(= 4,500만 원 -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지 않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는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700만 원 외에 3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