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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8 2018가단8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5. 3.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11.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따라서 위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가 재직하던 부동산 시행사에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그 중 3,000만 원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09. 3.분부터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2009. 3.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이자 합계 1억 1,100만 원{= (60만 원 40만 원) × 111개월} 합계 1억 6,100만 원(= 5,000만 원 1억 1,100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분 이자 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경우 피고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의 상행위를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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