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2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6,2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4. 11. 17.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5. 2. 21.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된 것)에 따라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2015. 3.분부터 2015. 9.분까지의 이자 2,916,200원을 더한 대여원리금 합계 22,916,200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2,916,2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