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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7366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2. 원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7. 2.부터 2017. 7.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분부터 9.분의 차임 전액 3,600만 원과 10.분 차임 중 8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분 차임 중 400만 원 및 2014. 11.분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5. 4. 29.까지의 차임 합계 74,800,000원[= 2014. 10.분 400만 원 2014. 11.분부터 2015. 3.분까지의 차임 합계액 6,000만 원(1,200만 원 × 5개월) 2015. 4.분 차임 1,080만 원(1,200만 원 × 27/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인 2015. 4. 30.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차임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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