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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8860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0.부터 2014. 9. 20.까지 계원 20명으로부터 매월 500,000원(계금 수령 후에는 600,000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고 매월 계원 1명에게 계금 1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 C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2013. 5. 31.경 원고로부터 계금 및 이자 합계 10,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3. 5. 31.경 C의 계금 수령 후의 계불입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 및 피고로부터 계불입금 중 계금 수령 전 2012. 12. 20.분부터 2012. 4. 20.분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2,500,000원(= 500,000원 × 5개월), 계금 수령 후 2013. 6. 20.분부터 2013. 9. 20.분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2,400,000원(= 600,000원 × 4개월)을 지급받았고, 2014. 11. 1.부터 2015. 6. 18.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계불입금 6,120,000원{= 2013. 10. 20.분부터 2014. 9. 20.분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7,200,000원(600,000원 × 12개월) - 1,08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094,280원에 대하여는 계불입금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원고는 제1심에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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