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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780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피고에게 제안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 피고 사이에 이미 분할하여 경곌를 확정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18년 이상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왔으며, 그 특정 부분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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