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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4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C(여, 72세)이 치매환자이고 문맹인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동구 D",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방1칸", 보증금 란에 "이천육백만원", 임대인 란에 "서울 강동구 D, E, F,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65에 있는 둔촌2동 주민센터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94-3에 있는 우리은행 둔촌남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맹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은행 일을 봐주겠으니 같이 은행에 가자고 하여 2012. 12. 5.경 위 우리은행 둔촌남 지점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 공소사실에는 “2012. 12. 7.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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