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5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59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 도ㆍ소매 점포인 D에서 2010. 9.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구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남대문, 동대문 등지에 있는 의류 도매점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동대문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 거래처인 E 의류도매점에 지급하라며 교부받은 의류 외상대금 560,000원을 보관하던 중, 허위로 E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D 장부에 위 E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부 등에 외상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1. 3.경까지 59회에 걸쳐서 합계 96,4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994』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동구 F 점포1층 10평 2층 60평’,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월세금 란에 ‘삼백만원’, 임대인 성명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구 암사동 500-1에 있는 강동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강동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은 H에 대하여 5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강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