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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336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딸인 B 소유의 C SM7 자동차의 운행자인바, 2018. 8. 31.경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위 자동차의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9.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위 자동차의 뒤쪽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사진을 번호판 크기로 확대하여 출력한 다음 투명 파일철에 끼워넣고 가장자리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부착한 다음 2019. 7. 25. 및 같은 달 26.경 대전 서구 D과 대전 유성구 장대로 4 소재 금호고속버스터미널 옆 도로 사이를 왕복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운행한 C SM7 자동차에 대하여 2018. 7. 20. 소유자인 B의 요청에 의해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 2019. 7.경 위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7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기호위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결과

1. 대상차량 촬영 사진, 실제 부착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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