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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52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62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완주군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앞쪽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피해자 소유인 E 무쏘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위 무쏘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형 F 명의로 된 G 포터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위 무쏘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62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270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쏘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청약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상복구한 점, 실형 이상 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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