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62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완주군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앞쪽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피해자 소유인 E 무쏘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위 무쏘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형 F 명의로 된 G 포터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위 무쏘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62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270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쏘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청약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상복구한 점, 실형 이상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