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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6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9:0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7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07:00경 인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여 운행이 어렵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의 양철에 흰색 페인트와 검은색 잉크를 이용하여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제작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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