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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9 2019고단71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과태료를 체납하여 2018. 6. 3.경 위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이 동해경찰서에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등록번호판 모양과 크기의 판 위에 유성매직으로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위 승용차 뒷면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견인차 확인)

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공기호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의뢰,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내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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