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과태료를 체납하여 2018. 6. 3.경 위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이 동해경찰서에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등록번호판 모양과 크기의 판 위에 유성매직으로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위 승용차 뒷면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견인차 확인)
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공기호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의뢰,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내지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