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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23 2014허321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위치 이동판의 위치 조절이 가능한 포장용기 2) 출원일/ 출원번호: 2013. 5. 6./ 제10-2013-50872호 3) 출원인: 원고 승계참가인(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다

) 4) 특허청구범위(2013. 9. 17.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상부가 개방되고 내부에 보관된 내용물을 꺼낼 수 있는 용기본체(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용기본체(110)의 내부에 상하로 이동 가능한 위치 이동판(140)(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위치 이동판(140)이 상하로 이동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이동판 위치 조정 수단(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이 구비되는 포장용기(100)에 있어서, 상기 이동판 위치 조정 수단은 상기 포장용기(100) 내부에 상기 위치 이동판(140)을 관통하여 종 방향으로 설치되며, 회전시켜 상기 위치 이동판(140)을 이동토록 하는 심대(1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위치 이동판(140)은 경사진 형태이고, 상기 포장용기(100)의 내부 내용물이 상기 경사진 위치 이동판(140)의 상부이되 경사면의 아래쪽에 보관됨으로써 상기 내용물이 소량 남은 경우에도 용이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됨(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이동판의 위치 조절이 가능한 포장용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내지 5, 7】: 각 기재 생략 【청구항 2, 6】: 각 삭제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3호증) 가) 공고일/ 공개간행물: 2013. 1. 8./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218258호 나) 명칭: 공간이 조절되는 용기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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