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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3847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의자 부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해 자인 특허권자 주식회사 F는 의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좌석의 회전과 높낮이 조절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과, 좌석이 회전하지는 않고 높낮이 조절만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중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① 높낮이 조절에 따라 상하 왕복 운동하는 스핀들; 상기 스핀들 내부에 장착되고 내부에 가스가 충진되는 실린더; 상기 실린더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는 피스톤 부재; 상기 실린더 상단을 밀폐하고, 상기 실린더 내부에 충진된 가스의 출입이 제어되도록 하는 밸브 부재( 이하 ‘ 구성 1’ 이라 한다), ② 상기 스핀들의 외주 면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슬리브; 상기 슬리브의 적어도 일부가 끼워 지는 스핀들 가이드 및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 간의 이 격 거리를 조절하는 조임 부 재를 포함하고( 이하 ‘ 구성 2’라고 한다), ③ 상기 조임 부 재가 조여 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압착되고 상기 조임 부 재가 풀어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일정 정도 이 격되고( 이하 ‘ 구성 3’ 이라 한다), ④ 상기 스핀들의 외 주면의 단면과 상기 스핀들의 내 주면의 단면은 각각 원형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상기 스핀들이 상기 슬리브에 대하여 회전 가능하게 형성되고( 이하 ‘ 구성 4’라고 한다), ⑤ 상기 슬리브의 외 주면과 상기 스핀들 가이드의 내 주면 중 일 측에는 돌 기가 형성되고, 타 측에는 상기 돌기와 치 합되는 홈이 형성되는( 이하 ‘ 구성 5’라고 한다) 가스실린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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