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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4허583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가스 실린더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2. 31./ 2008. 12. 16./ 제875544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높낮이 조절에 따라 상하 왕복 운동하는 스핀들; 상기 스핀들 내부에 장착되고, 내부에 가스가 충진되는 실린더; 상기 실린더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는 피스톤 부재; 상기 실린더의 상단을 밀폐하고, 상기 실린더 내부에 충진된 가스의 출입이 제어되도록 하는 밸브 부재(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핀들의 외주면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슬리브; 상기 슬리브의 적어도 일부가 끼워지는 스핀들 가이드; 및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 간의 이격 거리를 조절하는 조임 부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조임 부재가 조여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압착되고, 상기 조임 부재가 풀어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일정 정도 이격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스핀들의 외주면의 단면과 상기 슬리브의 내주면의 단면은 각각 원형을 이루도록 형성되어, 상기 스핀들이 상기 슬리브에 대하여 회전 가능하게 형성(이하 ‘구성 4’라 한다)되는 가스 실린더 청구항 1은 무효심판청구(2011당2501호)를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

【청구항 10】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리브의 외주면과 상기 스핀들 가이드의 내주면 중 일측에는 돌기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상기 돌기와 치합되는 홈이 형성되는(이하 ‘구성 5’라 한다) 가스 실린더(이하 ‘이 사건 제10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2014. 7. 9.자 보정에 의한 것 피고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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