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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16 2015허425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D 3) 권리자 : 원고들 4) 청구범위(2014. 12. 3.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세라믹 절연 재료로 형성된 기밀 실린더(120)(이하 ‘구성 1’); 상기 기밀 실린더(120)의 단부 개구에 대향되어 배치되는 한 쌍의 방전전극(111, 112)(이하 ‘구성 2’); 상기 한 쌍의 방전전극(111, 112) 사이에 형성된 방전 갭(140)(이하 ‘구성 3’); 상기 기밀 실린더(120) 내부에 봉입된 방전도움물질(130)(이하 ‘구성 4’); 및 상기 세라믹 절연 재료(120)와 접해 있으며 상기 방전도움물질(130)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금속선 또는 금속박의 형태로, 상기 금속선 또는 금속박의 금속 물질과 상기 기밀 실린더(120)의 외면을 형성하는 세라믹 절연 재료가 선 또는 면으로 밀착되어 있는 방전제어전극(150)(이하 ‘구성 5a’)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방전제어전극(150)을 통해 인가된 제어전압에 의해 상기 한 쌍의 방전전극(111, 112) 간의 방전이 유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이하 ‘구성 5b’)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제어전극(150)이 상기 기밀 실린더(120)를 형성하는 세라믹 절연 재료의 내부에 장입되어 외부 단자로 인출되는 것(이하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 【청구항 2, 4~6, 8, 9】각 삭제 【청구항 7, 10~13】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1986. 12. 23. 등록되어 그 무렵 미국 등록특허공보에 공고된 특허번호 제4,631,453호의'트리거 가능 세라믹 가스 튜브 전압강하 장치 TRIGGERABLE CERAMIC GAS TUBE VOLTAGE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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