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8. 2014당9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스팀 이용 조리 용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2. 20./ 2013. 7. 8./ 제1285816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조리 대상 음식물이 올려지는 바텀부(12)에 상향으로 연장된 외측벽(14a)이 구비된 용기 바디(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음식물 조리시에 화염에 의해 가열되면서 스팀을 발생시키기 위한 물을 채워놓도록 상기 용기 바디(10)의 상기 바텀부(12) 둘레부와 상기 외측벽(14a) 사이에 구비된 워터 충전조(14)(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용기 바디(10)의 상부를 덮어서 안쪽 면과 상기 용기 바디(10)와의 사이에 스팀 순환 공간부를 형성하는 뚜껑(20);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용기 바디(10)의 상기 바텀부(12) 상면에는 조리 대상 음식물을 상기 바텀부(12) 상면으로부 ’상면으로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이격시키도록 지지하는 복수 개의 스페이스 돌편(18)이 일정 간격으로 구비되며(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용기 바디(10)의 상기 바텀부(12) 상면은 중심부에서 양쪽 방향으로 갈수록 하향 경사진 구배(12SP)를 갖도록 구성되어, 상기 바텀부(12)에 얹혀진 음식물 조리시에 생기는 액상형 내용물이 상기 바텀부(12)의 중앙부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 흘러내려서 상기 워터 충전조(14)로 유입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스팀 이용 조리 용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워터 충전조(14)는 상기 용기 바디(10)의 상기 바텀부(12) 외곽 둘레부를 따라 연속되도록 연장된 도랑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팀 이용 조리 용기. 【청구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