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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558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가스 실린더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2. 31./ 2008. 12. 16./ 제87554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특허심판원은 2012. 12. 28.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2011당2501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3~7, 16, 17의 각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3. 2. 15. 특허법원 2013허631 사건에서의 소 취하와 2013. 8. 9. 특허법원 2013허624 사건에서의 소 취하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이 사건 심결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무효로 확정된 청구항 1도 함께 기재한다.

】높낮이 조절에 따라 상하 왕복 운동하는 스핀들(13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하고, 원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상기 스핀들 내부에 장착되고, 내부에 가스가 충진되는 실린더(140); 상기 실린더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는 피스톤부재(150); 상기 실린더의 상단을 밀폐하고, 상기 실린더 내부에 충진된 가스의 출입이 제어되도록 하는 밸브부재(16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스핀들의 외주면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슬리브(180); 상기 슬리브의 적어도 일부가 끼워지는 스핀들가이드(120)(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슬리브(180)와 상기 스핀들(130) 간의 이격 거리를 조절하는 조임부재(190 를 포함하고, 상기 조임부재가 조여지면,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이 압착되고, 상기 조임부재가 풀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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