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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저녁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마치 노래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접객원 알선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여성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 비용 등 합계 255,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의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계 4,886,000원의 노래방 이용대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역서, 외상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상습공갈ㆍ누범공갈ㆍ특수공갈 >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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