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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경대 앞에 커피 판매점으로 좋은 장소가 나왔는데 5,000만 원만 주면 그곳에 2013. 5. 10.까지 좋은 커피 전문점을 차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휴대폰 액정유리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커피 전문점을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커피 전문점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더 주면 5월 말경 까지는 커피 전문점을 오픈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커피 전문점을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계좌송금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 9.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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