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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 8. 9. 경 서울 강남구 F G 호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커피 전문점을 내면 큰돈을 버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20 퍼센트를 합쳐 갚고, 커피 전문점의 지분 3분의 1을 덤으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커피 전문점을 인수하여 그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차용증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8. 13. 3,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10. 6. 이후 일자 불상경 공소장에 범행 일시가 2001. 10. 6.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제 7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거래 내역 조회,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등에 의하면, 위 일시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 하에 피고인 및 J과 공동으로 각 3,000만 원을 각출해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J 명의로 개설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증권 투자금 3,000만 원을 입금한 일시로 보인다( 피고인도 2001. 10. 8. 위 증권계좌에 증권 투자금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범행 일은 위 시점 이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종료하고 피해자 E에게 약정( 원 금 보장 약정) 한 대로 반환해야 할 투자 원금 3,000만 원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으로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 E이 이를 허락( 처분행위) 한 시점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 E의 기억의 한계로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해 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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