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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3308
약정금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부부이고, D과 E는 부부이며, 피고와 D은 F의 아들로서 형제이다.

D 부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부부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D은 2013. 2. 24. C에게 “2013. 9. 30.까지 17,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C은 위 차용증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차2972호로 D을 상대로 약정금 17,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F은 2013. 3. 26. 사망하였다.

C은 2014. 2. 24.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F이 소유하던 제주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의 공동상속인들(H, I, J, D, K, 피고)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 중 D 지분 2/13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28. 위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4. 3. 17. 위 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C은 또한 F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35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공유 지분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3. 7.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F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H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4. ‘2013. 3. 26.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15. 4. 13. ‘2015. 4. 9.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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