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8. 19.자 2011차3521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C에게 부동산(인천 옹진군 D 임야 1,983m2, E 임야 992m2,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C이 일부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와 F이 C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와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1. 5. 20. 위와 같이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원고 지분 1/2, F 지분 1/2). 다.
원고를 대리한 G(원고의 전 남편)과 F은 2011.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잔금 1억 2,000만 원을 2011. 6. 30.까지 지급하되,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월 2.5%(=연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F이 위 약정기한까지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8. 17. ‘원고와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89,7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8. 22. F에게 송달되고 2011. 8.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G과 피고의 대리인 H(피고의 남편) 사이에 2014. 9. 23. 'G이 2014. 9. 23.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차용금을 2014. 10. 31.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