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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6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0. 3. 11. 기준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무로 1,592,492,979원이 모두 회계처리되었고, 피고인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각 내역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계좌거래내역도 위 대여금 채무와 실제로 일치하는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등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앞서 본 자료 내용과 부합하여 믿을 수 있음에 반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9. 1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C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여 C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과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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