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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3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 중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5.경 창원지방검찰청에 ‘원고 회사는 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입사 대가 명목으로 돈을 공여, 수수, 또는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MBC경남 소속 기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다.

위 제보에 따라 W MBC경남 저녁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X’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방송보도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원고 회사의 입사 비리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Y 등은 피고를 상대로 위 제보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11. 3. ‘피고가 기자를 만나 이야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가 확정적으로 허위라고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의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MBC경남에 ‘원고 회사가 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채용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이 입사 대가 명목으로 돈을 공여, 수수 또는 전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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