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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05281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450,282주를'을 삭제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써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주식 양도를 인지하고 원고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 위 주주 확인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ㆍ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 확인서는 그 문면상 원고가 1987. 11. 20. 현재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7,2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주식 양도행위 등이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이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작성경위가 불분명한 위 주주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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