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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8 2014노68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5년생 소나무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E이나 E이 운영하는 회사에 11년생 소나무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D이 소나무를 가져간 후 피고인에게 E과 이야기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소나무를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을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소나무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D으로부터 소나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소나무를 가져간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D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소나무 및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경부터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로부터 오리 사육을 위탁받아 왔고, 2012. 9. 10. ‘이 사건 회사에 반송 5년생 이상 100주를 기증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 F 개인에게 소나무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에 소나무를 기증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F, E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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