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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03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중국여행에 D대 직원을 동반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한 주장 ① 이 부분 피고인의 제보내용 및 J의 보도내용의 주된 취지는 총장의 남편인 I(이하 편의상 ‘고소인’이라 한다)이 D대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국내에서 열린 P 행사에 고소인이 D대 직원 N를 동반한 사실이 있는 이상, 중국여행에 동반하였다는 부분이 다소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제보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F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과 “I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이 사건 I 비위 문건’이라 한다)은 D대 내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있었던 데다가 전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 사건 탄원서에 적시된 대부분의 비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난 상태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이 부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보도내용 부분에 관한 주장 ① 이 부분 피고인의 제보내용 및 J의 보도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② 앞선

㈎. ②항과 같은 이유와 함께 피고인이 승진 축하파티 등에 참석하여 위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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