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 대한 1,800만 원 추징, 피고인 B에 대한 1,260만 원 추징, 피고인 C에 대한 7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할 때마다 각각 배임수재 내지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의 각 배임수재 내지는 의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K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피해법인이 동일하고 그 범행기간이 근접하여 있어 각 범행을 할 때마다 피고인들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배임수재 내지는 의료법위반 범행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