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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304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 대한 1,800만 원 추징, 피고인 B에 대한 1,260만 원 추징, 피고인 C에 대한 7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할 때마다 각각 배임수재 내지는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의 각 배임수재 내지는 의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K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피해법인이 동일하고 그 범행기간이 근접하여 있어 각 범행을 할 때마다 피고인들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배임수재 내지는 의료법위반 범행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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