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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나662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9. 1.경부터 2017. 1. 4.경까지 ‘E’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 납품 등을 하는 피고에게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 위 기간 피고가 미지급한 농산물 대금이 합계 15,158,46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농산물 대금 15,158,4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4.까지 농산물을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그 다음 날인 2017. 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농산물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 원고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E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 와서 비로소 피고 개인 거래였음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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