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가단13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26,515,4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농산물 대금 중 74,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농산물 대금 52,51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판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매출부진으로 원고가 미지급 농산물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