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728,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7. 1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와 우선 원고의 자금으로 농산물을 수매하여 창고에 보관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수매가격으로 판매하고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농산물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1. 28.에도 피고와 2012년산 내지 2014년산 미맥(산물벼 제외) 및 잡곡에 관하여 농산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농산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매매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한도 및 계약단가) 계약한도 및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다.
품명: 미맥, 잡곡류 계약한도: 십억 원 계약단가: 원고의 수매가격(또는 피고의 수집가격) 비고: 별지 수매내역에 의함 제4조(수매가격 및 인수) ① 원고는 농산물 수매가격 결정시 관내 시장가격과 피고가 희망하는 품목별 가격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피고는 원고가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하여 수매가격으로 전량 인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농가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하여 일일 수매집계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인수증에 서명날인 후 원고에게 제출한다
③ 피고가 수집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수가격 상호협의 하에 인수가능하며 시장 가격대비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수매했을 때는 원고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원고의 요청시 원산지증명서, 구분유통관리 증명서, 생산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보증금) ① 피고는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구매액의 10%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