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요지
농업인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주)와 (주)○○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농산물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주)와 (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주문
1.피고가 2001. 12. 1.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도 법인세 가산세 3,309,858원 중 1,509,600원, 2000년도 법인세 가산세 6,391,953원 중 3,129,4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는 2001. 12. 1. 원고가 농산물 생산자인 농업인들로부터 농산물 판매 위탁을 받아 도매시장법인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도매시장법인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공급한 농산물과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를 일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1999년도 법인세 가산세 5,837,960원, 2000년도 법인세 가산세 6,520,730원을 부과하였던바,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3. 10. 8. 1999년도 법인세 가산세를 3,309,858원, 2000년도 법인세 가산세를 6,391,953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받고, 1999년도 하반기에 ○○○○ 주식회사에 공급한 150,039,725원 상당의 농산물, 주식회사 ○○○○에 공급한 921,000원 상당의 농산물 합계 150,960,725원, 2000년도에 ○○○○ 주식회사에 공급한 321,940,850원 상당의 농산물('이 사건 농산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509,600원과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3,129,400원 부과 부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9항 제2호는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매시장법인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 개별 농업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농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과 농업인별로 작성된 정산서, 수탁판매대금 명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그 정산서와 명세서를 근거로 그 대금을 개별 농업인들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 과정에서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자신들로 한 매출계산서를 작성하고, 위탁판매 용역에 대하여 공급자를 자신들,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농산물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은 위탁판매 용역의 공급자를 도매시장법인들, 공급받는 자를 농업인들로 보고 원고는 용역에 대한 매입처별합계표(도매시장법인들이 원고에게 교부한 용역에 대한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의미한다)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가 농업인들로부터 이 사건 농산물의 판매를 수탁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동시에 농업인들에게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 그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을 보조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농업인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농산물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