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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16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성시 보계면 이전봉산길 183-18에서 농산물 도소매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온 A과 사이에 농산물 외상거래를 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말경까지 A의 주문 내역대로 각종 농산물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A은 매번 원고 사무실 방문할 때에는 1톤 트럭을 직접 몰고 왔고, 거래가액 및 거래물량을 원고 직원과 협의한 후 거래가 성립되면 원고 직원들이 A의 트럭에 농산물을 상차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송금자는 A 또는 그의 처 B이었으며, 원고는 A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A의 요구대로 거래당사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A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거래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5. 1. A과 사이에 A으로부터 가락시장의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으로부터 가락시장 농산물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는 A으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매분기별 계산서 내지 매입자료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해 A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1. 4.부터 2012. 9.말까지 피고의 직원 내지 대리인 A을 통해 피고에게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6,841,5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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