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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4구단1595
고엽제후유증 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4.부터 1970. 11.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① 2010. 4. 21. 뇌경색증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같은 해

8. 4. 및 11. 9. 실시된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각 판정받았고, ② 2010. 12. 8. ‘악성종양(위암)’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2011. 1. 1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도 판정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아오던 중 2011. 11. 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5. 11.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8.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구단1406호로 고엽제후유증 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24. 이 사건 당초처분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한 뒤에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조정 권고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자 원고는 이 사건 종전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7.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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