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4. 18. 군에 입대한 후 1970. 5. 1.부터 1971. 5.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3. 18. 전역하였다.
나. 망인이 2015. 7. 29. 사망하자,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5. 12. 18.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망진단서, 진단서, 환자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및 심전도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환자지원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등 가) 2015. 7. 29.자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 - 선행사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나) 2016. 7. 18.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 발작,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심방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