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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단5270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망 B(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하겠다)은 1969. 10. 6.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0. 7. 8.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31. 만기 전역한 후 1996. 4. 3.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0. 10. 13.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 후유증의 하나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고엽제법’이라 하겠다) 제8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된 중앙보훈병원 검진결과, ‘소견-부검감정서: 심장성 돌연사’, ‘병명: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결과가 2016. 1. 14. 통보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에도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거부되었고, 원고가 두 번째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017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인이 당뇨병을 앓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엽제후유증의 하나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 신청’이라고 하겠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 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 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203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 소’라고 하겠다)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5. 10. 8.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허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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