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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578 판결
[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공1991.1.15.(888),235]
판시사항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마해룡

피고, 피상고인

국무총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9조 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형식·절차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9.3.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가 없다.

2. 애국지사의 유족연금·사망일시금·유족생계부조수당과 이들 각 금원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복리계산 금원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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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6.선고 89구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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