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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7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역전 삼거리 교차로를 팔 우정 로타리 방면에서 KT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좌회전 차로 )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승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551,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2:3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노상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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